2007년 10월 16일 화요일

레드햇-노벨, 특허 침해로 피소?

레드햇-노벨, 특허 침해로 리눅스 벤더 중 최초로 피소

IP innovation이 애플을 고소했던 것과 동일한 특허로 레드햇과 노벨을 고소했다고 한다. 그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workspaces provided by an object-based user interface that appear to share windows and other display objects."
ROTFL...

이 쉬운 단어들로 이렇게 애매하게 조합을 해 놓으면, 아마도 윈도우 시스템을 갖춘 모든 종류의 GUI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특허 제도의 폐해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IP innovation과 같은 기업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기업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마다 존재한다. 그 분야에 실제로 연구개발이나 상품화를 진행하지는 않고, 오로지 지적재산권 거래와 소송을 통해 회사가 유지된다. 여러가지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특허들을 사들여서 보유한 다음, 돈이 많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상대로 협상과 소송을 통해 매출을 올린다. 이러한 회사들은 실제로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대기업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면서 적당한 가격을 협상해 실질적인 수익을 올린다. (큰 기업 입장에서는 오랜 소송끝에 얻은 승리보다는 돈을 주고 협상하는 편이 더 이득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노벨은 어쩔까? 특허를 전면에서 부정하기에는 찔리는 게 많을 텐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뜬금없이 문법 따위를 지적하거나, 오래된 글에 링크가 깨진 걸 지적하는 등의 의미 없는 댓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우 답 없이 삭제합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이신 경우 숨어서 옹호하지 마시고 당사자임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