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5일 일요일

한국어/조선어, 언어의 명칭

링크: 우분투 Japanese UI에 잘못된 번역이 있네요

좀 뒷북이지만...  일단 일본이나 중국에서 朝鮮語라고 칭하는 건 북조선을 가리키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 시대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불러 왔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오늘날도 서울의 도시 이름을 100년 전의 명칭이자 속국의 의미가 들어 있는 한성(漢成, 漢나라의 마을)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진짜 모욕적인 용어도 있지만, 적어도 조선어는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는 아니다. 글쎄, 그런데 꼭 나라 이름과 언어 이름을 맞춰야 되나? 외국어에서 어떻게 쓰는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나?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Korea나 Korean이라는 이름 역시 올바른 명칭은 아니다. 심지어 조선 시대에 조정에서는 서양에서 온 공문에 수신자가 Korea라고 써 있다고 반송한 적도 있다고 한다. 고려는 자기들이 멸망시킨 패배자들의 이름이니까. 지금은 남북한 모두 자국어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완전히 다른데도 공식 영문 명칭은 마찬가지로 Korea라고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아예 통일되면 거기에 맞춰 국호를 꼬레아라고 하는 게 무난할 것 같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으니...

사람이 교류하는 단위, 같은 언어가 통용되거나 분화하는 과정이 국가와 관계가 있으니, 국가와 언어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꼭 그렇게 일대일 대응이 되지도 않는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한 제국이 사라진 지가 천 년도 더 지났고 수많은 국가가 생겨나고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 지역의 공식 언어는 페르시아어이다. 쿠데타가 일어나든 분리독립을 하든 나라 이름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춰 전세계 어학 교과서의 제목을 그 나라 이름에 맞춰 줘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2009년 3월 14일 토요일

KMPlayer FFMPEG의 Hall of Shame에 등록

FFMPEG 프로젝트에서는 Hall of Shame이라는 이름으로 GPL/LGPL 위반자 목록을 정리해 놓는데..  GOM플레이어에 이어 KMPlayer도 새로 등록되었다.

FFMPEG에서 문제 삼는 이유는, 전에도 내가 썼던 글 (KMPlayer - 정말 GPL 위반 맞을까?) 중에서 명백하게 위반한 부분, 배포할 때 GPL/LGPL 바이너리 코덱을 소스 없이 배포한 사실 때문이다.

해결하자고 마음 먹는다면 (그리고 다른 의심스러운 부분이 위반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해당 소스를 묶어서 같이 배포하면 되는 일이다. 이 소스 코드를 고쳤든 안 고쳤든 GPL/LGPL에 따르면 소스 코드를 배포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업데이트) 해당 이슈 트래커 항목을 보면 GPL 심볼을 레퍼런스하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역시 전에 썼던 이야기 중에서 아마도 위반일 거라고 했던 부분.

2009년 3월 12일 목요일

OSS 정책 -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맨드리바를 부정복제?

메타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디지털교과서용 리눅스 부정복제 중지 촉구

맨드리바 리눅스 배포판은 100% 오픈소스 버전인 Mandriva Free와 non-free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Mandriva One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물론이고 후자의 경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픈소스 라이선스이고 사용이나 재배포를 금지하지 않는다. (단 맨드리바 상표에 대해서는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메타냅 측이 지금 문제 삼는 부분은 아니다.)

그럼 과연 메타냅에서 주장하는 "부정복제"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바이너리만 카피해서 배포하는 GPL 위반 행위를 말하는 것 같다. 현재 도를 넘어선 임베디드 업체들의 GPL 위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떤 위반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왜 메타냅 측은 어떤 부분을 위반했다고 정확히 지적하지 않는 건가? 기자의 손을 거치면서 의미가 왜곡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사에는 어떤 이유로 GPL 위반이라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오픈소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는다면 디지털교과서 사업에서 마치 맨드리바 측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것처럼 이해하기 쉽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커널/드라이버/라이브러리 따위를 복제했다는 사실은 GPL에서 허용하는 것이고 위반이 아니다. GPL 위반이 문제라면 소스코드가 없다거나 라이선스를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따위의 위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 디지털 교과서의 컨텐츠 포맷에 특정 업체의 독점 포맷을 사용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어도 (나 역시 반대하지만), 역시 GPL 위반은 아니다.